K-REACH (화평법: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)
- 국외제조∙생산자가 선임한 자 [OR, Only Representative]
- 사전 신고
- 신규화학물질 등록/신고
- 기존화학물질 등록/신고
- 등록 등 면제 확인
- 변경등록∙변경신고
-
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 신고
-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
- Data Gap 분석
- 위해성 평가 (DNEL/PNEC 값 도출, 노출평가, 위해도 산정)
- 유해성 심사 대응
- 정보 제공
- 자료보호 신청
- 상시 컨설팅
- 기타
K-CCA (화관법; 화학물질관리법)
- 화학물질의 확인 (확인명세서 대리인, LoC (Letter of Confirmation) 작성, 확인관련 서류 제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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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 통계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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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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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
-
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
- 상시 컨설팅
- 기타
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, kreach@cirs-group.com / 02-6347-880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