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 대만 화학물질 등록
1. 시행기관
환경부
2. 제도 개요
-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신규물질 등록제도(독성화학물질관리법 및 직업안전위생법)를 운영
- 국내 화평법과 유사하게 대만 내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 필요
-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의 경우: 대만 내 제조·수입 전에 등록 완료 요구
- 연간 제조·수입되는 양에 따라 신고유형 상이
- 연간 제조•수입되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제출자료 또한 증가
|| 터키 화학물질 등록
1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, 허가, 제한에 관한 규정(KKDIK)
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, 2017년 12월 발효 및 시행된 법률
2. 시행기관
환경행정부
3. 주요 의무
등록 |
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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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|
KKDIK에서 정한 고위험우려물질이 완제품내 중량대비 0.1%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고 해당 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제조•수입되는 경우, 해당 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신고 |
제한 |
KKDIK 부속서 17 제한물질 목록은 66종으로 EU REACH 부속서 17 제한물질목록과 유사하며 제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함 |
허가 |
- 부속서 14에 해당되는 물질목록으로 EU SVHC 대상 물질과 유사 - 허가물질은 허가 받기 전에는 제조, 수입 및 사용 금지 |
물질안전보건자료(SDS) 작성 및 제공 |
- 2017.12.31~2023.12.30: 기존의 SDS포맷과 신설된 KKDIK에 따른 SDS 사용 가능 - 2020.12.31 이후: KKDIK에 따른 SDS만 사용 가능 - 터키어로 작성해야 하며 section 16에 인증된 SDS작성자의 연락처 및 인증번호 반드시 기입 |
|| 영국 화학물질 등록
1. UK Reach
브렉시트(Brexit)로 인하여 영국의 화학물질 제조사 및 수입자는 UK REACH를 준수해야 합니다.
2. 시행기관
ECHA 》》 영국 보건안전관리국(Health and Safety Executive, HSE)으로 변경
3. 주의사항
- 유럽연합(EU)과 영국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자 논의 중이며 2020년12월31일까지 과도기간으로 설정.
- 과도기 동안은 EU REACH가 계속 적용될 것이며, 영국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ECHA에 등록을 해야 함
4. 주요 이슈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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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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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EU REACH 등록물질의 UK 하위사용자인 경우 |
기존 EU REACH 등록물질의 UK 수입자는 브렉시트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, 기존 EU REACH 등록 물질의 하위사용자로서의 지위 인정 |
UK 등록자 |
- EU REACH 등록자는 브렉시트 시점부터 120일 이내에 영국의 주무당국인 HSE의 IT System에 기 등록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면 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음 - 허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브렉시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기등록정보를 제출 완료해야 함 |
EU REACH 유일대리인(OR) | EU 역외 제조자가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OR을 사용하는 경우, EU 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OR로 변경 권장 |
신규 물질 | EU 및 UK 모두 등록 필요 |
UK REACH 유일대리인 | EU REACH와 동일하게 적용 |
|| CIRS Korea 제공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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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화학물질 등록
- 기존화학물질 등록
- 로컬 대리인 서비스
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, kreach@cirs-group.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